안전점검은 무엇일까? 왜 해야하는 걸까?
어린이 놀이시설은 만든 후에 그냥 둬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놀이터 안전점검 및 사후관리가 지속적으로 필요한 이유에 대해 설명해보고자 합니다.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제도
설치자
설치자는 “어린이 놀이시설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맞게 어린이 놀이시설을 설치하고, 관리주체에게 인도하기 전에 설치검사를 받아야함 (법 제 12조)
관리주체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하여 2년에 1회 이상 정기시설검사 및 안전교육을 받아야하고, 월 1회 자체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함
안전교육 이수, 보험가입(보험한도액은 사망 시 8000만원 이상), 중대사고의 발생보고
어린이 놀이시설 관리주체 의무사항
정기시설검사
설치검사를 받은 시설에 대하여 2년에 1회 이상 안전검사기관으로부터 정기시설검사를 받아야함 (법 제12조 제2항)
합격의 표시
설치검사및 정시시설검사에 합격되었음을 표시(법 제12조 제4항)
검사불합격 시설의 이용금지
설치검사,정기시설 검사를 받지않았거나, 불합격된 시설의 이용금지(법 제13조 제1~2항)
안전점검
월 1회 이상 자체적으로 안전점검 실시(법 제 15조 제 1항)
안전진단 신청
안전점검 결과 위해우려가 있는 시설에 대하여 이용을 금지하고 1개월 이내에 안전검사기관에 안전진단 신청(법 제 15조 제 1항)
놀이시설의 이용금지 및 폐쇄
어린이 놀이시설을 이용 금지,폐쇄,철거 시 어린이 등의 출입금지 조치 후 시,도지사에게 통보
점검결과 기록,보관
안전점검 및 안전진단 결과를 기록 보관(법 제 17조 제 1항)
안전교육
시설을 인도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안전관리 관련 업무담당자로 하여금 안전교육을 받도록 하여야 함. 재교육은 2년에 1회 이상 받아야 함 (법 제 20조)
보험가입
시설을 인도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사망시 8천만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해야 함
중대사고 발생보고
중대한 사고가 발생할 경우 관할 시,도지사 또는 시,도 교육청에 통보 (법 제 22조 제 1항)
드림SMC만의
놀이시설 안전점검 위탁관리
- 월 1회 안전점검 실시
- 안전점검표 작성 및 제출
- 볼트,너트,캡 분실 시 무상체결 서비스 제공
- 보수 발생 시 안전기준법에 맞는 시공 준수
- 설치기준 & 견적 & 공사 전후 대지 제공
어린이 놀이시설 위탁관리 제안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