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담배는 안되고 술은 되는 어린이놀이터?

안녕하십니까. “어린이는 우리의 미래입니다.” 놀이시설 전문업체 드림SMC입니다.

오늘도 놀이터 관련된 뉴스를 한번 공유해보려고 합니다.

http://news.bizwatch.co.kr/article/policy/2019/12/20/0020

법안톺아보기에서 박수익 기자님이 올린 글입니다. 담배는 안되고 술은 되는 놀이터라니, 상식적으로 말이 안되죠? 하지만 드림SMC에서 수년간 안전점검을 진행하면서 놀이시설에서 맥주캔과 소주병을 치우는 일은 상당히 자주 일어났습니다.

‘ 현행 국민건강증진법에는 어린이놀이시설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시설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가 설치됩니다. 그러나 음주에 대한 규제는 없습니다. ‘

위 기사에는 이렇게 써있습니다. ‘음주에 대한 규제가 따로 없다.’ 사실 놀이터에서 사람들이 맥주캔 한잔 하는 것도 심심찮게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놀이터는 어린이들이 꿈과 희망을 기르는 데에 아주 적절한 곳입니다. 놀이터에서 조금씩 넘어지면서 일어나는 법과 호기심을 키우거나 모험심을 가질 수 있는 소중한 공간이 불건전한 음주문화로 인해 망쳐지는 것은 드림SMC가 원하는 모습은 아닙니다.

사실 음주를 금지하는 조례가 있지만, 기준이 다르며 처벌 등 제재규정이 없어 실효성이 없다고 하는군요.

하지만 본 게시글에선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이 발의되었는데, ‘어린이놀이터를 금주구역으로 지정하고 이를 알리는 표지를 설치하도록 했으며 음주를 한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합니다.

부디 어린이들의 놀이공간이 어른들의 불건전한 음주문화로 인해 더럽혀지는 일이 없기를 소망합니다.

[뉴스]담배는 안되고 술은 되는 어린이놀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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